자동차보험 다모아
자동차보험 이제 꼼꼼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는 매년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되도록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보험을 통해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가입해야 합니다.
담보내용
– 책임보험(의무가입) : 대인배상Ⅰ(대물배상 1천만원 포함)
– 종합보험(임의가입) : 책임보험에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추가
대인배상Ⅰ
책임보험으로 의무가입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보상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 초과분 보상, 보통 무한선택
대물배상
사고당 1천만원은 의무가입
다른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보통 1억원 또는 2억원 선택수리비, 견인비,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
자기신체사고(자손)와 자동차상해(자상) 중 선택에 따라 가입. 자손은 실제 치료비만 보상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4만원의 추가 부담이 있지만 더 간편한 사고처리와 폭넓은 보장을 원한다면, 특히 가족 동승이 많다면 자상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상은 자손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 지급)
무보험차상해
운전 중이거나 보행 중 사고를 당했는데 무보험차, 뺑소니차, 대인배상Ⅱ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종합보험 없는 차량을 타고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최대 2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사고로 인한 자기차량 손해 보상.
손해액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되(자기부담금), 자기부담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음.
무사고운전 경력이 긴 경우 할증액이 매우 적으므로 할증기준금액을 50만원으로 해도 무방하나, 가입한지 10년 이하거나 몇 년에 한 번은 사고가 있는 경우 할증기준금액을 반드시 200만원으로, 그 외 차량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나 대부분 200만원을 추천 차량이 매우 노후 되었다면 자차를 빼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
법률비용특약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경우 가입 고려.
연간 2~5만원 정도의 별도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보장영역은 좁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다. 방어비용, 형사합의금, 벌금담보 등 적절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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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41982호 (2025.02.17~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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